법률 제정

윤리법률

우리 정부는 공무원들만큼 잘 일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가장 높은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윤리법률

2022년 입법

지역 유료 플레이 금지

SB 1439(글레이저 - 이스트 베이)
캘리포니아 공동사유는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요약: SB 1439가 통과되기 전에는 지방 선출 공무원들이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원을 위한 반-페이 투 플레이 법인인 라빈 법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지방 선출 정부 기관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이제 지방 선출 공무원은 투표에서 이익을 얻을 신청당과 대리인이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투표하는 선출 공무원에게 $250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 "사용 허가, 허가 또는 기타 권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스스로 기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공무원이 투표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초과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입법

카운티 보안관 감독

AB 1185(맥카티-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공동사유는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요약: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찰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경찰의 총격 사건과 인종적 편견 혐의를 포함하여 카운티 보안관 부서의 조치를 검토할 권한이 있는 보안관 감독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에 보안관 부서에 대한 소환권을 부여하여 관련 기록의 공개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018년 입법

지역 공정 정치 관행 위원회(FPPC) 집행

AB 2880(하퍼-헌팅턴 비치)
캘리포니아 공통의 목적은 이 법안을 후원합니다.

요약: 현재, 지역 선거 자금 조례가 있는 대부분의 도시 또는 카운티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시 변호사 또는 지방 검사에 의존합니다. 시행은 드물고, 시행을 위해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무원에 의존하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SB 2880은 지방 정부가 지역 선거 자금 및 윤리 시행을 위해 FPPC와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시범 프로그램에서 이 모델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2014년 선거 주기에서 FPPC는 50개 이상의 선거 운동에 조례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2개의 선거 운동을 감사했으며, 24개의 선거 운동을 조사하여 9건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SB 2880은 인구가 3,000,000명 미만인 모든 도시와 모든 카운티가 지역 선거 운동 및 윤리 조례 시행을 위해 FPPC와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거운동의 편애 금지

AB 664(스타이노스-랜초쿠카몽가)

요약: 현행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후보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해당 공무원이나 후보자가 통제하는 선거 운동 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AB 664는 선출직 공무원과 후보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주가 친척의 선거 운동 위원회에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공정 시장 가치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금지를 확대합니다. 이 개혁은 캘리포니아 정치의 부패와 인척주의를 저지할 것입니다.

의무적 공개 보고서

SB 459(앨런-사우스베이)

요약: 현재 특수이익단체와 주요 로비단체는 1년에 4번만 활동을 공개합니다. 이로 인해 분기별 공개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로비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B 459는 로비에 참여하는 단체가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활동과 지출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로비에 참여하는 단체가 로비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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