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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감옥에서의 투표

아무도 투표권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수감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과 협력하여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 규칙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재 관행의 모범 사례와 결함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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