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Daunt v. Benson/Michigan Republican Party v. Benson

Daunt v. Benson과 Michigan Republican Party v. Benson의 통합 사건에서 원고들은 정치 내부자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투표 구역을 조작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2018년 미시간 유권자들은 의회 지도와 주 의회 구역을 그리는 권한을 입법자들에게서 박탈하고 독립적인 시민 재구획 위원회를 만든 제안 2를 통과시켰습니다. 미시간 위원회를 관리하는 규칙은 현직 및 최근 선출 공무원, 정당 운영자, 로비스트, 가까운 친척 및 기타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해 상충 조항은 선거구 조작에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구 재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한이 직무 수행이 금지된 사람들의 수정 헌법 제1조 및 제14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해 상충 조항이 위원회의 목적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법원이 위원회를 해체하고 선거구를 다시 이기적인 입법자들에게 넘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ommon Cause는 이러한 사건의 피고인이자 제안 2를 통과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조직인 Voters Not Politicians와 같은 Michigan 동맹과 함께 서 있습니다. 재판소는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위원회의 실행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6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Common Cause는 이 사건의 피고를 지지하는 amicus brief를 제출했습니다. 저희의 brief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 및 지방 개혁이 영향을 받을지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주요 법원 제출물을 확인하세요.

6번째 회로 승리

2020년 4월 15일, 제6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미시간주 독립 시민 재구획 위원회를 보호하는 데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법원 승소

2019년 11월 25일, 재닛 T. 네프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미시간 위원회를 해체하는 가처분 명령에 대한 원고들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원고들이 "헌법적 주장의 장점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공통 원인 Amicus Brief

Common Cause는 피고를 지지하는 amicus brief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저희의 brief에서,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선거구 조정 개혁이 어떻게 발전하여 정치적 내부자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점점 더 배제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이 소송이 최소 8개 주와 25개 지역에서 조작 선거구를 중단하도록 설계된 개혁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논의합니다. Leadership Now Project, Issue One, Equal Citizens Foundation, RepresentUs, Th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and Congress도 이 brief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선거구 조작은 민주당에 이롭고 다른 일부는 공화당에 이롭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합니다. 공정한 대표에 대한 국민의 이익에 대한 거의 전적인 고려가 없습니다."

유권자, 정치인 아님 장점 요약

이 사건에 개입한 피고인이자 캠페인 법률 센터의 대리인인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는 미시간 유권자들이 독립적인 시민 재구획 위원회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상소인의 위원회 실격 규칙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창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해 상충 규칙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암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과 제6순회법원의 끊임없는 판례는 고위 정책 결정 직책 후보자가 정치 활동과 견해를 근거로 정부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시간 주무장관 공로 요약

미시간 주무장관 조셀린 벤슨은 미시간 독립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공무원으로서 모든 위원들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이 공적 의무와 충돌하거나 공무원이 공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부적격 조항은 주의 정치 기구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사적 이익이 공정한 방식으로 구역 경계를 그어야 하는 공적 의무와 충돌하는 개인을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한 정치적 영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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