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FCC, 허위 AI 콘텐츠에 대한 규정 개정 촉구

오늘, Common Cause,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 United Church of Christ Media Justice Ministry, 그리고 여러 다른 관련 기관들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국가 전파의 정치 광고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의 공개와 투명성을 다루도록 촉구하는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치적 허위 정보가 널리 퍼져 있고 대중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미디어 연락처

데이브 밴스

dvance@commoncause.org

오늘, Common Cause, 시민권 및 인권에 관한 리더십 컨퍼런스, United Church of Christ Media Justice Ministry 및 기타 여러 관련 조직이 제출했습니다. 댓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함께 국가 전파의 정치 광고에서 인공 지능(AI) 생성 콘텐츠의 공개 및 투명성을 다루도록 기관에 촉구하는 규칙 제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그룹은 정치적 허위 정보가 널리 퍼져 있고 대중이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의견에 참여한 다른 조직으로는 Access Now,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AAJC),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National Black Child Development Institute(NBCDI),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저소득 고객을 대신하여), 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NDRN), 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 Public Citizen, Sikh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The Trevor Project 등이 있습니다.

“AI 딥페이크는 정치 광고에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나타내며 FCC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mmon Cause의 사장 겸 CEO인 Virginia Kase Solomón. "미국 국민은 정치 광고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실제인지 AI가 생성한 것인지에 대한 공개와 투명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권자와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국내외의 악당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딥페이크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 책임과 인공지능의 교차점에서 이러한 시민권 단체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Cheryl A. Leanza, UCC Media Justice 정책 고문. “정치 광고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오랜 노력이 광고의 인공지능에 완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청하고 듣는 대중은 자신이 어떤 수단으로, 누구에 의해 설득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딥페이크와 기타 AI 생성 콘텐츠가 선거 허위 정보를 극적으로 증가시켜 선거의 성실성을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또한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및 기타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전통적으로 유권자 억압과 허위 정보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AI 딥페이크 사용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견에서는 광고의 대중 공개가 시급하며, 언론인과 일반 대중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정보가 진화했으므로 이를 퇴치하고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진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샨 메타, Common Cause Media and Democracy 프로그램 디렉터. AI 딥페이크는 최신 세대의 허위 정보 및 유권자 억압을 나타내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Rosenworcel 의장과 FCC는 의회와 연방선거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논평은 위원회가 공익을 위해 제안된 규칙을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그 규칙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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