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버지니아 토마스의 소득에 대한 제임스 더프에게 보내는 편지

제임스 C. 더프

미국 사법 회의 비서

미국 법원 행정 사무실

스위트 2-301

원 콜럼버스 서클, NE

워싱턴, DC 20544

Duff 씨께:

토마스 판사가 배우자 버지니아 토마스의 2003~2007년 헤리티지 재단에서의 근무와 2009년 리버티 센트럴에서의 근무에 따른 비투자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Heritage Foundation의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된 Form 990에 따르면, Thomas 여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20,000 이상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009년 Thomas 여사는 새로운 501(c)(4) 조직인 Liberty Central의 창립 CEO가 되었습니다. 현재 CEO인 Sarah Field는 New York Times에 Thomas 여사가 Liberty Central에서 이사회가 정한 급여로 일한 대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토마스 판사는 연례 공개 양식에서 "배우자의 비투자 소득"에 대해 "없음" 상자를 체크했습니다. (첨부된 표와 링크 참조)

1978년 정부 윤리법은 대법원 판사를 포함한 연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5 USC app. � 102(e)(1)(A)를 참조하십시오. 이 법률은 사법 회의가 "고의로 위조하거나 보고할 정보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연방 판사의 이름을 법무 장관에게 언급하도록 요구합니다. 5 USC app. � 104.

Common Cause는 사법협의회가 토마스 판사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된다면 이 문제를 법무장관에게 회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공개가 없다면 대중과 법원에 출두한 소송 당사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이익을 증진하려면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에드거

사장 겸 CEO

아른 H. 피어슨 변호사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대법원 판사 클라렌스 토마스의 배우자 소득 공개 실패

년도

버지니아 토마스의 급여

토마스 판사의 공개에 따르면*

2003

$ 121,291 헤리티지 재단에서

없음으로 기록됨

2004

$131,316 헤리티지 재단

없음으로 기록됨

2005

$144,245 헤리티지 재단에서

없음으로 기록됨

2006

$144,193 헤리티지 재단에서

없음으로 기록됨

2007

$145,544 헤리티지 재단에서

없음으로 기록됨

2008

알 수 없음

없음으로 기록됨

2009

Sarah Field, 현 Liberty Central CEO 겸 총괄 법률 고문에 따르면, Virginia Thomas는 Liberty Central에서 창립 CEO로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없음으로 기록됨

*출처: Judicial Watch

제목 5 – 부록

1978년 정부 윤리법

제1장 – 연방 직원의 재정 공개 요구 사항

� 102. 보고서의 내용

(e) (1) (A) 배우자가 어떤 사람에게서 획득한 $1,000을 초과하는 획득 소득 항목의 출처 및 배우자가 받은 명예금의 출처 및 금액. 단, 명예금을 제외한 획득 소득의 경우 배우자가 사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전문직의 성격만 보고하면 됩니다.

� 104. 신고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의 신고

(a) (1) 법무장관은 제10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할 정보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고의로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은 개인을 상대로 적절한 미국 지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해당 개인에게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A) 누구든지 고의로 다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i) 해당자가 제10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위조합니다.

(ii) 해당자가 제10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i) 하위 항목 (A)(i)를 위반하는 경우 제18편 미국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선고받음;

(ii) 하위 항목 (A)(ii)를 위반하면 미국법전 제18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b) 각 기관의 수장, 관련 장관, 정부 윤리 사무국장, 각 의회 윤리 위원회 또는 사법 회의는 해당 공무원 또는 위원회가 고의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위조하거나 보고해야 할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개인의 이름을 법무 장관에게 언급해야 합니다. 사법 회의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법무 장관에게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사법 회의는 또한 명명된 개인이 근무하는 회로의 사법 위원회에 추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c) 대통령, 부통령, 관련 장관, 각 기관의 수장, 인사 관리국, 의회 윤리위원회 및 사법 회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정보를 위조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사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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