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슨, 위스콘신 – 오늘, Fair Elections Center 및 Pines Bach LLP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 서부 지역 연방지방법원에서, 위스콘신의 Common Cause와 개인 원고인 벤 퀸테로를 대신하여, 위스콘신의 유권자 신분증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 신분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학생 신분증 요건이 위스콘신에서 투표를 하는 데 무의미한 장벽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새로 등록한 유권자이며 투표 과정을 처음 접합니다. 학생 신분증에 대한 이러한 불필요한 요건은 이러한 새로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낙담시킬 뿐, 선거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소송은 유권자 신분증 법률 전체가 아니라 특정 학생 신분증 요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유권자 신분증 법이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완전히 불필요한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주 Common Cause의 오랜 이사인 Jay Heck. “이러한 무의미한 장애물은 혼란, 좌절,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투표용지를 던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 과정에 대한 환멸을 야기합니다. 이 소송은 이러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시험과 직장으로 바쁜 학생들은 이미 선거일에 등록하고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에 여러 서류를 가져왔지만 위스콘신 법은 투표 관리원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청하도록 요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센터의 수석 변호사, Jon Sherman. “주가 유권자에게 칫솔이나 샌드위치를 투표소로 가져오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유권자에게 쓸모없거나 관련성 없는 정보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스콘신의 현행 유권자 신분증 법은 학생 유권자를 골라내어 유권자가 투표할 때 대학이나 대학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선거 및 투표 관리원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현행법은 위스콘신 학생들이 이름, 사진, 발급일,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만료되는 날짜, 학생 서명이 포함된 캠퍼스 사진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등록 확인서나 수업료 영수증과 같은 현재 등록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등록 증빙 요건은 학생 신분증 카드에 발급 및 만료 날짜를 불필요하고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다른 형태의 허용되는 신분증은 만료일이 없으며 무기한 유효합니다.
소송은 또한 서명 요구 사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스콘신의 유권자 신분증 법은 선거 관리자와 투표 관리원이 신분증의 서명을 투표장이나 유권자 등록 양식의 유권자 서명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향군인 건강 신분증 및 일부 부족 신분증과 같은 기타 형태의 허용되는 유권자 신분증에는 서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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