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Common Cause/NY, 상원의 우편투표 통과에 박수, 의회가 법안 추진

"Common Cause/NY는 우편투표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확립할 이 매우 중요한 유권자 친화적 개혁안을 통과시킨 뉴욕 주 상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고무적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젊은이와 유색인종 유권자를 포함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유권자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우편투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2020년에 COVID-19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비당파적 투표권 조직인 Common Cause/NY는 이것이 우리 헌법에 따라 절대적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 8일, 뉴욕 주 상원은 뉴욕에서 우편 투표 시스템을 확립하는 뉴욕 조기 우편 투표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현재 이 법안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Common Cause/NY의 전무 이사인 수잔 러너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ommon Cause/NY는 우편투표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확립할 이 매우 중요한 유권자 친화적 개혁안을 통과시킨 뉴욕 주 상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고무적입니다. 뉴욕 주민들이 우편투표를 허용하면 젊은이와 유색인종 유권자를 포함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의 유권자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우편투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2020년 COVID-19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비당파적 투표권 조직인 Common Cause/NY는 이것이 우리 헌법에 따라 절대적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경:

이 법안 모든 등록된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우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유권자는 온라인이나 종이를 통해 우편 투표지를 요청합니다.

신청. 유권자는 자신이 적격한 등록 유권자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유권자는 그 해 모든 선거에 대한 우편 투표지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우편 투표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지를 보낼 때 우편 요금 선불 반송 봉투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지는 선거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선거일 이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뉴욕은 최근 부재자 투표 시스템과 다른 우편 투표 시스템을 채택한 펜실베이니아와 매사추세츠의 사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주의 헌법은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뉴욕 헌법 제2조 7항의 언어와 사실상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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