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뉴욕주 의회의 뉴욕 공개 회의법에 대한 합동 청문회에서의 증언

COVID 동안 시민 생활의 다른 모든 측면과 함께 뉴욕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회의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개 회의법(OML)의 측면이 근본적으로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OML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기능하고 일상적인 뉴욕 시민에게 진정한 투명성과 책임을 제공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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