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Common Cause/NY, COVID-19 사태로 인해 4월 예비선거를 6월 23일에 통합할 것을 촉구

우리는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6월 23일 입법 및 의회 예비선거와 함께 대선 예비선거 및 기타 관련 특별선거를 통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비선거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공중보건 조치이며, 더 시급한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ommon Cause/NY는 주지사가 6월 예비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지명 서명 수를 줄인 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6월 23일 입법 및 의회 예비선거와 함께 대선 예비선거와 기타 관련 특별선거를 통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비선거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공중보건 조치이며, 더 시급한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설명된 부재자 투표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거를 보존할 수 있고 보존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투표권을 위해 안전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Common Cause/NY는 쿠오모 주지사와 의회에 다가올 2020년 선거 주기 동안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4월 28일 대선 예비선거와 모든 관련 보궐선거를 2020년 6월 23일 의회 및 연방의회 예비선거와 통합하여 생명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2. CDC가 대규모 모임 지침을 개정할 때까지 한 번에 투표소에 50명이 넘지 않도록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용 인원 한도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3. 행정 명령 202.2(1)에 포함된 선거법 8-400의 정지 및 해석을 적용하여 COVID-19의 유행을 6월 예비 선거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는 유효한 근거로 허용합니다. 뉴욕시는 이미 이를 수행했습니다.
  4. 행정 명령 202.2(2)의 조항을 연장하여 유권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유권자는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2단계 절차를 없애고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용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행정 명령 202.2(2)의 조항을 연장하여 부재자 투표용지의 요청 및 반환 기한을 6월 예비선거와 동일한 날짜로 연장합니다(요청 기한을 6월 22일까지 연장하고, 반환 기한은 우편 소인 또는 직접 반환 기한을 늦어도 6월 23일까지 연장).
  6.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월 23일 예비선거에 제공되거나 발송되는 모든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선불 우편 반송용 봉투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7. 감염의 잠재적 원천인 종이 등록 양식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욕시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A8473(Blake)/S6463(Myrie) 법률의 즉각적인 통과 및 서명을 통해 또는 행정 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 뉴욕주 예산을 통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COVID-19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위한 선불 우편 반송 봉투 비용, 부재자 투표용지 사용 확대와 관련된 비용 증가, 청소 및 기타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시행 가능한 지침을 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조기 투표 및 선거일 동안 투표소에서 청소 및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서로 및 투표 관리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 광학 스캐너, 체크인 테이블 및 개인 부스는 서로 최소 6피트 간격으로 배치하세요.
    • 투표 전후에 유권자들에게 항바이러스 물티슈를 제공하여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선거 감독관에게 피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장갑을 벗을 때마다 항바이러스 물티슈나 젤을 사용하여 자주 교체하도록 합니다.
    • 항바이러스 물티슈로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 이상 투표 장비, 모든 테이블 표면, 문 손잡이 또는 투표소에 출입하는 데 사용된 다른 표면을 닦으십시오.
    • 선서서 투표용지 봉투를 봉인하려면 접착제를 사용하세요.
    • 더욱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전자 투표장에는 강화 유리 스크린 보호 필름을 사용하십시오.
    • 터치스크린 투표용지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유권자에게 화면을 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면봉을 제공합니다.
  •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소 수를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 최소한도 요구 사항을 넘어 투표소 수를 늘리도록 장려합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 혼잡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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