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Common Cause/NY, COVID-19 사태로 인해 4월 예비선거를 6월 23일에 통합할 것을 촉구
우리는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6월 23일 입법 및 의회 예비선거와 함께 대선 예비선거 및 기타 관련 특별선거를 통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비선거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공중보건 조치이며, 더 시급한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ommon Cause/NY는 주지사가 6월 예비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지명 서명 수를 줄인 데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6월 23일 입법 및 의회 예비선거와 함께 대선 예비선거와 기타 관련 특별선거를 통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비선거를 통합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공중보건 조치이며, 더 시급한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설명된 부재자 투표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거를 보존할 수 있고 보존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투표권을 위해 안전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Common Cause/NY는 쿠오모 주지사와 의회에 다가올 2020년 선거 주기 동안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4월 28일 대선 예비선거와 모든 관련 보궐선거를 2020년 6월 23일 의회 및 연방의회 예비선거와 통합하여 생명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 CDC가 대규모 모임 지침을 개정할 때까지 한 번에 투표소에 50명이 넘지 않도록 카운티에서 투표소 수용 인원 한도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 행정 명령 202.2(1)에 포함된 선거법 8-400의 정지 및 해석을 적용하여 COVID-19의 유행을 6월 예비 선거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는 유효한 근거로 허용합니다. 뉴욕시는 이미 이를 수행했습니다.
- 행정 명령 202.2(2)의 조항을 연장하여 유권자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유권자는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2단계 절차를 없애고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용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행정 명령 202.2(2)의 조항을 연장하여 부재자 투표용지의 요청 및 반환 기한을 6월 예비선거와 동일한 날짜로 연장합니다(요청 기한을 6월 22일까지 연장하고, 반환 기한은 우편 소인 또는 직접 반환 기한을 늦어도 6월 23일까지 연장).
-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월 23일 예비선거에 제공되거나 발송되는 모든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선불 우편 반송용 봉투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감염의 잠재적 원천인 종이 등록 양식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욕시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A8473(Blake)/S6463(Myrie) 법률의 즉각적인 통과 및 서명을 통해 또는 행정 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예산을 통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COVID-19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위한 선불 우편 반송 봉투 비용, 부재자 투표용지 사용 확대와 관련된 비용 증가, 청소 및 기타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시행 가능한 지침을 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조기 투표 및 선거일 동안 투표소에서 청소 및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유권자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서로 및 투표 관리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 광학 스캐너, 체크인 테이블 및 개인 부스는 서로 최소 6피트 간격으로 배치하세요.
- 투표 전후에 유권자들에게 항바이러스 물티슈를 제공하여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선거 감독관에게 피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장갑을 벗을 때마다 항바이러스 물티슈나 젤을 사용하여 자주 교체하도록 합니다.
- 항바이러스 물티슈로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 이상 투표 장비, 모든 테이블 표면, 문 손잡이 또는 투표소에 출입하는 데 사용된 다른 표면을 닦으십시오.
- 선서서 투표용지 봉투를 봉인하려면 접착제를 사용하세요.
- 더욱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전자 투표장에는 강화 유리 스크린 보호 필름을 사용하십시오.
- 터치스크린 투표용지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유권자에게 화면을 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면봉을 제공합니다.
-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소 수를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 최소한도 요구 사항을 넘어 투표소 수를 늘리도록 장려합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 혼잡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