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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을 감독해야 할까요? Common Cause RI가 반대하는 이유

"가정법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된다면, 그들은 가족법원 판사가 선정되는 방식과 같은 방식, 즉 공로자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 원래 나타났다 이 기사는 2024년 2월 5일 프로비던스 저널에 케이티 멀바니가 쓴 것입니다.  

가족법원장 Michael B. Forte 치안판사가 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혼 소송을 주재하고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이혼 소송은 법원이 다루는 가장 감정적으로 고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Common Cause Rhode Island는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동일한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법 임명위원회.

"가정법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된다면, 그들은 가정법원 판사가 선발되는 방식과 같은 방식, 즉 공로자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즉, 판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판사를 선발해야 하지만, 그 판사들에게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의 정부 그룹의 전무 이사인 존 메리언 사법위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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