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및 공로자 선발

우리는 주 판사의 공로심사를 위한 개방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배경 및 역사

로드아일랜드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주의 통합 법원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 1976년 대법원장으로 선출된 전직 연설가이자, 조직범죄단과의 관련성으로 인한 탄핵을 피하기 위해 1986년 대법원장 조셉 A. 베빌라콰가 사임했습니다.
  • 1988년 베빌라콰의 후임인 가족법원 판사 토마스 페이는 하원 의장 매튜 스미스를 고등법원 서기이자 전체 법원 시스템의 관리자로 고용했습니다. 스미스는 페이가 대법원장으로 선출되도록 조종했습니다.
  • 1988년 Fay는 총회를 설득하여 고등법원에 판사직을 설립한 후 Anthony Carnevale 대표를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Carnevale은 Fay가 대법원장이 되기 위한 캠페인에서 하원 원내 관리자를 맡았습니다.
  • Fay와 Smith가 법원 시스템의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법원 급여와 인력이 급증했습니다. Fay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대법원장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 1993년과 1994년에 Fay와 Smith는 모두 재판을 받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Fay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 연금을 잃었습니다. Smith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따라서 연금을 유지했습니다.
  • 또한 1990년대 초반, 고등법원 판사 Antonio Almeida는 자신의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lmeid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수자 선발이 이루어짐

1994년, 격렬한 투쟁 끝에 Common Cause Rhode Island를 포함한 공익 단체 연합인 RIght NOW!가 중요한 사법 개혁을 담은 로드아일랜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RI Const. 제10조 제4항 그리고 RIGL 8-16.1 사법적 선택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를 포함한 모든 판사는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사법 임명위원회(JNC)가 관리하는 자격 심사 절차를 통해 임명됩니다.

새로운 공로자 선발 절차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사법 임명위원회 (JNC)는 주지사와 두 주요 정당의 하원과 상원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JNC의 법정(RIGL) 8-16.1-4) 위임은 "지성, 능력, 기질, 공정성, 근면성, 경험, 성숙도, 교육, 출판물 및 공공, 커뮤니티 및 정부 서비스 기록"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률에 따라 "이 주 사법부 내에서 인종적, 민족적 및 성적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JNC는 법원 공석을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후보자와 면접을 실시하고 공개 세션에서 공개 증언을 합니다. 투표 절차 사용 규정에 명시됨 JNC는 3~5명의 최종 후보자 명단에 투표하여 이를 주지사에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 주지사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상원에 조언과 동의를 위해 이름을 제출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위원회에서 총회가 대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제도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지사가 지명한 대법원 판사는 상원만이 아니라 총회 양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양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하원이 법원 임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선거 제도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 중 하나를 영구화합니다. 1996년 하원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주기 위해 링컨 알몬드 주지사가 저명한 항소 변호사인 마가렛 커런을 주 대법원에 지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힘겹게 이룬 개혁은 처음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1996년 링컨 알몬드의 지명 거부에 더해, 2007년 도널드 카르시에리 주지사는 최대 5년 된 JNC 명단에서 현재 법원 공석에 대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여 통과시켰고, 소위 "돌아보기" 허점을 만들었습니다. (2007 PL Ch. 120 및 Ch. 220.) 이로 인해 잠재적 지명자 풀이 이전의 3~5명 제한을 훨씬 넘어 확대되어 공로 선정이 약화되었습니다.

위원회의 9개 임명 중 5개를 통제하는 입법부 지도자들은 다음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의 임명자들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 위원이 모범 사례를 위반하여 재임명되었고, 2008년에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JNC 프로세스는 2015년 지나 라이몬도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수많은 개선을 거쳤습니다. 그 해에 "뒤돌아보기" 허점은 사라졌습니다. 변호사인 사라 다울링이 JNC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녀는 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필수 보고서 지원자의 다양성에 대하여.

공로 선정 과정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은 총회가 끝장내기로 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헌법 개정안이 제정된 직후에 의회는 사법 판사 직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관할권이 제한된 판사이며 공로 선정을 통해 선정되지 않고 각 법원의 재판장이 선정합니다(대법원장이 선정하는 교통 재판소 제외). 로드아일랜드는 빠르게 법원 시스템에 20명 이상의 판사를 두었는데, 많은 전직 입법자, 입법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전직 입법 직원이 있었습니다. 종신 임명 대신 10년 갱신 임기를 포함하여 그들의 선정에 대한 제한적인 개혁이 제정되었지만, 총회는 1994년 유권자의 의지를 위반하여 그들의 계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Common Cause Rhode Island는 판사가 공로자 선발을 통해 선출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이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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