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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봄 선거 투표지에 대한 두 가지 헌법 개정 문제

위스콘신주 4월 2일 봄 선거 투표에서 지방 공직, 판사직, 학교 위원 및 기타 직위에 대한 경선 외에도 위스콘신주 의회는 유권자들에게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두 가지 헌법 개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스콘신주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여러분이 선거에 공정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4월 2일에 실시된 봄 선거 투표에서, 위스콘신주 의회는 지방 공직자, 판사직, 학교 위원 및 기타 직위에 대한 경선 외에도 지난 수년간 의회 내 공화당 다수당이 통과시킨 두 개의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에게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제출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대중의 관심을 비교적 적게 받았지만, 위스콘신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러분이 선거에 공정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선거법, 법률 및 정책 전문가,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더그 폴란드 매디슨 로펌인 스태퍼드 로젠바움의 변호사이자, 많은 유권자 권리 사건을 변호하고 기소하는 공익 컨소시엄인 Law Forward의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Law Forward는 작년 8월 위스콘신 주의 2021-22년 주 의회 구역 조작에 대해 위스콘신 주의 19명의 원고를 대신하여 법적 도전을 제기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2024년 8월 예비선거와 11월 총선을 위한 새롭고 헌법적이며 훨씬 더 공정한 주 의회 구역 지도를 수립하는 2024년 법률 94호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씨가 두 가지 헌법 개정 문제를 능숙하게 설명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질문 1,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질문 1: “선거 행정에서 민간 자금 사용. 헌법 제3조 제7항(1)을 만들어 민간 기부금과 보조금을 예비선거,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청, 수락, 지출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합니까?”

이 제안된 개정안의 배경은 2020년에 Facebook 설립자 Mark Zuckerberg와 그의 아내 Priscilla Chan 박사가 시카고에 있는 기존 비영리 단체인 Center for Tech and Civic Life(CTCL)에 총 $350백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스스로를 "시민 기술자, 트레이너, 연구자, 선거 관리 및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보다 정보에 입각하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미국 선거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금 중 약 $10백만 달러는 COVID-19 팬데믹 동안 선거 관리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위스콘신의 72개 군 중 38개 군에 있는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기부된 기금은 다음 유형의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투표 직원 모집, 위험 수당 및 교육
  • 투표소 임대
  • 임시 인력 지원
  • 드라이브스루 투표
  • 투표용지와 신청서를 처리하는 장비
  • 투표 직원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PPE)
  • 도시와 카운티의 무당파 유권자 교육

1번 질문에 대한 다수의 "예" 투표는 향후 선거에 민간 자금이 기부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그룹과 "선거 공정성"을 촉진하는 그룹(즉, 투표법에 대한 가장 제한적인 해석)은 1번 질문에 대한 "예" 투표를 선호합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 우리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기회와 참여를 극대화하려는 그룹은 1번 질문에 대한 "아니오" 투표를 선호합니다.

질문 1과 이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다양한 그룹의 입장에 대한 훌륭한 요약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 2

4월 2일 투표용지에 나타날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2,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질문 2: “선거 관리자. 헌법 제3조 제7항(2)을 만들어 법률에 의해 지정된 선거 관리자만이 예비선거, 선거 및 국민투표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까?”

위스콘신의 법령은 이미 "선거 관리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격한 요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투표 관리자"로 불리며, 여기에는 최고 선거 감독관, 선거 감독관, 인사 담당자, 집계자, 선거 등록 관리자, 특별 투표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건 중 선거 관리자는 두 주요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할 투표소가 있는 카운티의 유권자여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가 될 수 없으며,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다수 "예" 투표는 "예비선거, 선거 및 국민투표 수행" 업무 수행을 선거 관리자에게만 제한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스콘신 법령은 선거 관리자 임명을 규정하는 두 가지 법률 조항에 따라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 관리자만" "선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스콘신 헌법에 추가하면 위스콘신 선거법이 어떻게 향상될지 불분명합니다. 의회는 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선거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현재의 법률 제한의 단점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문을 투표용지에 포함시킨 것은 현재 법률에만 존재하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로 인해 입법부와 입법 과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면 변경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질문 1과 마찬가지로 보수 및 "선거 공정성" 그룹은 질문 2에 대한 "예" 투표를 선호하는 반면, 투표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를 확대하려는 그룹(예: Common Cause Wisconsin)은 질문 2에 대한 "아니오" 투표를 선호합니다. 일부 친민주주의 그룹은 질문 2에 반영된 조항을 포함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유권자 참여를 강화하는 현재 관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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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훌륭한 정보를 통해 4월 2일 투표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위스콘신 주민들이 주 헌법을 개정하고 이러한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 아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스콘신에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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